설민석 또 피소..민족대표 33인 유족회 명예훼손으로 고소
설민석 또 피소..민족대표 33인 유족회 명예훼손으로 고소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4.03 2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처:태건에듀 공식블로그 캡처사진

인기 한국사 강사로 유명세를 타던 설민석 강사가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또다시 고소당했다.

(사)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유족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설민석 한국사 강사를 형법 제 308조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유족들은 설민석 강사가 KBS 방송 등 강의와 설민석의 무도한국사 출판서적에서 손병희 선생 및 민족대표33인들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설민석 강사가 자신이 집필한 무도한국사 초판본과 방송 및 대중강의 도중 “3.1운동 당일 날 민족대표들은 현장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 이었던 태화관에서 룸싸롱 마담인 주옥경과 손병희가 사귀었고, "주옥경 마담이 D/C(할인) 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씨는 "민족대표들이 대낮부터 술판을 벌리고 경찰에 전화해 '나 병희야. 취했는데 데려가'라고 했으나 인력거를 보내자 '안 타. 택시 보내줘'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발언한 사실도 주목했다.

이어 유족들은 설씨가 “스스로 자수를 했던 분들이 민족대표들”이라며 “1920년대 대부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고 강의해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 후 일본 총독부에 통고함과 동시에 독립선언서를 일본총독 하세가와에 전달하고 미국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독립호소문을 발송 했다"고 말하면서 "당시 태화관은 룸싸롱도 아니고 민족대표들은 낮술을 먹은바 없으며 3.1운동 당시 주옥경은 태화관의 마담이 아니었고 이미 1915년에 이미 손병희 선생과 혼인하여 생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주옥경에 대해 "기악과 서화에 능한 일패 등급의 예단(연예인)출신으로 손병희 선생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자 형무소 앞에 초가집을 구해 손병회 선생과 민족대표들의 옥바라지를 하였으며, 한국 최초의 부인회인 천도교 부인회를 결성하고 내수단을 이끌며 민족 계몽 운동을 한 인물”이라며 설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후손들은 민족대표33인에 대한 설씨의 책과 강의내용이 터무니없는 모략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숙고한 끝에 고소에 이르게 됐으며, 앞서 지난달 22일 설민석 강사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들의 입장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설민석 강사의 답변이나 사과 의사가 없어 부득이 고소장을 제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소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손병희 선생 후손들이 역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설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