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후 영세상인 울리던 상표브로커 특허 등록 주춤
상표등록후 영세상인 울리던 상표브로커 특허 등록 주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03.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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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로커의 활개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총 247건으로 지난 2014년 총 6293건 대비 96.1%(6046건) 감소했고 2015년(총 348건) 이후로 대폭 줄어들었다.

아울러 등록건수 역시 2014년 총 140건에서 지난해 24건(‘15년 총 7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표브로커들은 먼저 상표등록을 한 후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요구하면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해 그동안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영세상인이나 신규창업인들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 사용 의사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 제도, 지정상품을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 동업자·투자자·연구 용역 수행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사용 제한 규정 등을 도입해 상표의 사용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상표 선점목적의 상표 출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하여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사용권을 확대했다.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상표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운영 및 상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이들의 출원 건에 대해서는 심사관 직권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에 대해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상표브로커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이후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출원은 현저하게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에도 특허청은 출원 및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상표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유지관리할 뿐만 아니라 상표브로커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상표브로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표사용 질서 및 신용을 저해하고 해외 저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행위를 뿌리뽑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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