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등 수입 일부 차종 제작결함으로 리콜..국토부
벤츠,등 수입 일부 차종 제작결함으로 리콜..국토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3.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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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 등 5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15개 차종 2998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이들 차량은 성인이 탑승하였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48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승용자동차 105대에서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오류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Diesel 승용자동차 80대에서는 흡기 파이프 연결 부품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 및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표기된 사실이 발견됐다. 차량의 원동기 형식이 8HP이나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8H01로 표기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1월 23일부터 2012년 4월 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 120대다. 4월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이륜자동차 2종은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으로 연결부위가 파손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 및 전원스위치 배수관련 설계불량으로 부식으로 인한 단선이 발생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YZF-R3 등 이륜차 2종 2050대며 4월 4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제작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차종 이륜자동차 154대에서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연결부위에 유격이 발생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31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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