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등 구속사유"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등 구속사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3.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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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를 고려, 대선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을 무색케 하는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직권남용등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후 일주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실질영장심사에 나서 구속여부를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고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증거인멸의 위험과, 이미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것에 반해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되기전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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