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특별 금리우대 절세형예금 인기 몰이
대구은행, 특별 금리우대 절세형예금 인기 몰이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12.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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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연령이상 금융거래자에 대해 금융이자소득 비과세 및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절세형상품 내년부터 축소 및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일 정부에서 내놓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로 9.5%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 혜택은 성인 1인당 가입한도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고,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기존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지고 그 기준도 여성 55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또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생계형비과세저축(1인당 가입한도: 3천만원)도 여성 5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확정되면 금융이자소득의 절세혜택은 확 줄어들지만 올 연말까지 만기를 1년 이상 장기로 하는 절세형금융상품을 가입하면 기존의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이러한 예금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장 5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유만기회전예금』 상품 가입고객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우대금리 0.7%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자유만기회전예금』상품에 1만2천명의 고객이 가입했으며, 1천억 원에 가까운 목돈예금이 들어오는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자유만기회전예금』은 1년 단위로 시장금리의 이자율을 매년 적용해주면서(금리가 올라가면 인상된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매 1년 단위로 중도해지도 가능해 만기 전이라도 이자 손해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또 만기를 1년으로 한 경우에는 1년 동안만 절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만기를 5년으로 한 경우에는 절세형 금융상품이 변경·축소 되더라도 만기일까지 절세혜택을 계속 볼 수 있으며, 12월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별우대금리 0.7%P는 만기까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가입한 가입자는 5년 동안 특별우대금리를 계속 받게 된다.

대구은행 윤형곤 마케팅통할부 부부장은 “내년부터 줄어드는 절세형 금융상품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절세형상품에 최대한 만기를 길게 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만 55세부터 58세 여성의 경우 내년부터는 생계형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없고, 세금우대한도 마저 현행 6천만 원 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므로 올해를 넘기지 말고 가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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