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5,611만 평 재조정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5,611만 평 재조정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7.03.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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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달 5일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 조사
▲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강화군은 군 전체면적의 45.1%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재조정한다.

강화군 면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사유재산권 보장이 제한되어왔다.

강화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총 5,611만 평(통제구역 747만 평, 제한구역 4,864만 평)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2,961만 평을 제한 보호구역에서 고도 위탁구역으로, 338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였다.

국방부는 강화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월 불은면 삼동암리 등 268만평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강화읍 월곶리 등 233만평을 통제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변경하였다.

그동안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았던 강화읍 월곳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 숭뢰리, 신당리 일대와 양사면 인화리, 북성리 철산리 덕하리 일대가 이번 조정으로 해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복 군수는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완화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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