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 조개딱지 부지 개발 여부 촉각
인천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 조개딱지 부지 개발 여부 촉각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3.1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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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블록(일명 '조개딱지')로 불리는 어민생활대책용지에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인천경제청(IFEZ)이 조합설립 신청서 반려 주의보를 통지해 사실상 물건너간 사례가 있다.

여기에 올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재추진되고 있다.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측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등을 수정해 인허가등을 완료하는등 제반절차를 밟아 나가면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등에 있어서도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다

M2블록 지역은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추세이나 개발 방식 및 이해관계등으로 인해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주택조합등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다.

인천지역의 노른자 송도지구 어민생활 대책용지 개발과 관련, 지역주민들은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어민들을 위한 보상용지 M2블록..개발계획 수립후 표류 거듭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송도2-1구역)는 1997년부터 시작된 송도신도시 매립으로 생활터전을 잃게된 어민들을 위한 보상용지로 2003년말 현재의 개발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으나 여지껏 이렇다 할 개발 계획이 진행되지 못한채 표류를 거듭해 왔다.

사업지는 송도 IC인근으로 송도 센트럴파크와 컨벤시아, 롯데마트등이 연결된 중심 부지다.

개발을 추진중인 업무대행사에 따르면, 어민생활대책용지 개발은 지난 2003년 개발계획수립 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송도 국제도시의 흉물로 방치 되어 왔다는 주장이다. 최초 개발계획내용으로 인한 투자 및 개발이 지연되면서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송도국제도시 중심부의 미관저해 는 물론, 지역경제침체 우려를 낳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이 구역 미개발지(M2)부지가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한 이유로 블록별 획지 내 지분소유권자간 의견 불일치가 주 원인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각 획지별 지분소유권자가 9~10인에 이르고 2011년 획지간 공동개발가능으로 지구단위계획지침이 변경되었으나 획지내 지분소유자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개발이 실패되었다는 것이 요지다.

또 M2 지구단위 계획 지침 내용상 개발의 어려움도 따랐다. 개발용도는 주거용 70%, 상업용 30% 비율이 적용되어 사업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층수도 10층이하로 제한적이다.

현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총 14개 사업지가 발생하며, 각 사업지별로 주거와 상업 비율 및 층수제한 요건도 별도충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일부 획지의 산발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10년이상 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일부 획지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획지내 지분 소유권으로 인해 통합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쟁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가능여부와 층고등 문제

개발 추진파들은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난색을 표해 개발이 중단된 지난해 사례와는 달리 지역주택조합 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법규상 조합원 모집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모집의 위법사항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先 조합원모집 후 관할행정청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정세대수의 50%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80%이상 동의를 득해야 해 현재 센트럴지역조택조합 1/2/3지구 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이고, 1지구가 가장 먼저 조합설립인가조건을 갖추어짐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최고층수 시비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시 최고층수를 10층이하로 지정해, 송도 국제도시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고 답답한 경관이 우려되고 있어 용적률 변경없이 층고만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10층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경관이나 통경축 등을 고려한 계획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인접 아파트(힐스테이트, 코오롱 더 프라우, 대우월드마크)의 최고층수는 20층으로 이미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지구단위 변경가능 여부

지구단위 변경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나 이에 대해 개발사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나 공사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사업지구도 주변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개발완료 후 10년이 지날 경우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서 "변경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지구단위계획변경제안이 가능하므로, 법적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면 계획변경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생활대책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관할 경찰서는 다수의 민원 및 제보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관해 대행사 관계자는 "경찰수사가 무혐의 된 부분도 있고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민생활대책용지 개발의지를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시 신고제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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