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규제 완화된다...이용주체 및 기간 확대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규제 완화된다...이용주체 및 기간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3.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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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관광특구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용주체를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다른 관광사업자로 확대해야 하며, 이용기간도 도심지의 경우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에 있는 경우에는 봄·가을 축제기간, 여름철 휴가 및 겨울 스키시즌 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온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래 관광객에게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과제를 도출해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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