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난항..기긴만료시 박대통령 기소중지 검토..이영선 행정관등 체포영장
특검 연장 난항..기긴만료시 박대통령 기소중지 검토..이영선 행정관등 체포영장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2.2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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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기간만료시 박대통령을 기소중지로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경제]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만료일이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연장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특검 기간 연장의 공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있다. 여야는 2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막판 시도했으나 결국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에따라 특검 연장 여부의 열쇠는 황권한대행의 몫으로 남게 됐다.

야권은 연장 승인을 촉구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와, 황대행의 입장에서는 연장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로써 특검은 황교안 대행이 기간 연장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되므로 막바지 수사 및 공소제기에 힘쓰고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수사 기간 만료에 대비해 각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제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를 대동하고 청와대를 출입하며 비선 진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검문없이 청와대를 드나들고, 최순실 의상실 동영상에서 최씨의 휴대전화를 옷으로 닦아 전하는 등 극진한 대우를 하는 장면이 여과없이 드러나기도 해 구설수에 올랐다.

특검은 또 수사기간이 만료될 것을 가정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로 처분한후 탁핵심판이 인용되거나 퇴임시 기소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 특검에 파견 나온 인력들이 원대복귀해야 하는 점을 감안, 공소유지에 고심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기간만료후에도 최소한의 인원이 남아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이어갈 수 있으나, 기소되거나 기소할 피고인 숫자가 상당해 공소유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보 및 특별 수사관, 파견 검사 인력 등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고 예산도 지원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다"며 "다만, 특검법상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배치해 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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