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검찰 징역 1년 구형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검찰 징역 1년 구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2.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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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씨가 22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실형을 구형받았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소란을 피우던 김씨는 순찰차를 파손해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부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3연속 금메달을 수확했다. 특히,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이대 특혜 비리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유라씨와 함께 단체전 금메달을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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