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 "직권남용등 혐의"
우병우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 "직권남용등 혐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2.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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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데일리경제]박대통령의 최측근중 한명으로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적 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등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우 전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검찰조사시 완고한 표정과 오만한 자세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는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한몸에 받았다.

우 전수석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후 최순실을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으며, 이에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부터 시작되면서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는 구속엽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하고 최순실을 왜 모른다고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해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특검은 우 전수석이 재임 기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혐의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등 혐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을 블랙리스트 관련 좌천하는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반강제로 퇴직시켰다는 의혹, 국회 청문회에서도 제기된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이 구조 책임을 다했는지에 관해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는 등 관련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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