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적재 수출 중고차,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해야...3월까지 시범운영
컨테이너 적재 수출 중고차,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해야...3월까지 시범운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2.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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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도난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게 됨에 따라, 6일부터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중고자동차가 주로 수출되는 인천과 부산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희망하는 업체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까지다.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수출조합, 포워더, 보세구역, 관세사 등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수출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새 제도에 따라 일부 업무 관행을 바꾸어야 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어 중고차 수출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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