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줄여 안전 확보..도심 속도제한 50km로...국토부
제한속도 줄여 안전 확보..도심 속도제한 50km로...국토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2.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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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행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는 발상이다. 도록 폭이 좁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 수준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000명대에서 2700명대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제7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전하면서 도로 부문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3.9% 감소했으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29.2% 감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특히 철도 및 항공 부문은 교통사고 통계 수치상 유럽 등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교통안전 선진국과의 비교시 도로 부문 등은 여전히 낮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잇단 대형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별 중점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도로부문 안전을 위해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km)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철도부문은 철도안전 체질개선으로 철도사고를 2021년까지 33% 감소시키기 위해 운영자 책임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등이 일정기준 이상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운영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해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한다.

국가, 공단, 공사, 관제 및 선로작업자 등 관련주체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실시간 운행안전정보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량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개량 완료시기를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효율화, 안전성능 확보, 시설 내구연한 강화를 유도한다.
 
항공부문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취약분야 맞춤 대응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항공안전을 구현한다.

먼저 실질적 위험발굴을 위해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한다. 관제기관 보유 안전데이터의 표준화 분석을 통해 관제 인적요인을 포함한 관제업무 절차·환경의 리스크를 발굴·개선한다.

안전 감독강화를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 확대, 불법비행 단속 및 사고예방활동 등 시행과 함께 필요한 규제완화와 무인기 시범운영·안전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한다.

해양부문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등을 통해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을 구현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제도를 구체화하고 안전설비와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에는 구명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 종사자 등에게 안전의식 전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위험화물 운반선의 최저승무기준 강화 및 마리나 등 레저선박에 대한 최저승무 기준 산정방식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사고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노후선·어선 등에 대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제7차 계획 기간 중 관계부처가 합동해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제8차 계획 기간인 앞으로 5년 내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통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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