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가닥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가닥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2.1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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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8뉴스화면 캡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대통령과 최순실씨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이룬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한달전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된 바 있다. 삼성은 최씨 일가 지원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뇌물공여혐의등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재소환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청구했어도 또다시 기각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일단 14일 내지 15일중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지 고심중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빠르면 14일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특검팀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15시간여동안 조사했으며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외에도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맡고 있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비롯,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등 다른 피의자 4명의 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을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된 있는 특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압수수색과 함께 이들 관계자들을 소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 당시의 상황에 대해  약 3주간 보강수사를 벌여왔고, 새로 혐의를 포착해 이 부회장을 재소환,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삼성 수뇌부와  연관되어 삼성이  '삼성합병' 이후 공정위로부터 특혜를 입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음을 확인해 이를 토대로 이부회장등 삼성 수뇌부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이들의 운명은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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