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기각후 특검 재소환 이유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기각후 특검 재소환 이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2.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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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뉴스화면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재소환됐다. 특검 1차 소환과 구속영장기각으로 석방된 이후
근 한달여만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조사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후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삼성그룹의 특혜지원을 주도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들 외에도 삼성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과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등 삼성 고위층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온 이후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한 것이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 정재찬 위원장 및 관계자들을 소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정위가 청와대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인후 이부회장을 소환한 것으로 보여 소환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
다.

삼성은 그동안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을 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부회장은 특검에서 삼성 순환출자 문제에 관해 청와대에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최순실씨를 지원했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씨를 비롯한 정유라등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13일 특검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특검은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최순실씨와 박대통령이 공모해 합병을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400억원이 넘는 특혜 지원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뇌물공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소환은 새로운 혐의점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강수사를 벌여온 특검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을 일부 포착해 이를 추궁할 전망이다.

특검이 조사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추가로 압수해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중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첩에서 박근혜 대통령기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과 청와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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