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영업 금융위에 등록해야
P2P대출영업 금융위에 등록해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02.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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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P2P대출영업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다른 P2P대출 및 대부업 관련 사항도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에 따라, P2P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의 법령 운용과정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P2P대출 관련업자의 법령상 정의가 도입된다. P2P대출중개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기로 했다.

 또한, 통상의 대부업자와 영업형태등이 상이하고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에 따라 P2P대출영업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검사와 감독이 가능해진다.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도 완화된다.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영업에 종속되어 있는 영업형태와 보유 대출채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유 대출채권 전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 자산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이 개선된다.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단순 대부영업까지 제한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을 금지한다.

이는 핸드폰기기대금 대부와 연계한 부가서비스 강매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과 무관하다.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된다.

 해당 안은, 2월 9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17년 2분기 중 시행 계획이다.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의무는 등록 이관작업, 기존 영업 중인 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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