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 제정등 제도 개선..TF 운영
신탁업법 제정등 제도 개선..TF 운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2.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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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선된 신탁업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등 정부합동 TF 논의를 거쳐 올해 신탁(업)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관계부처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탁업 개선방안을 협의·마련하고, 특히 금융위원회는 T/F논의와 연구용역을 거쳐 신탁업법안을 마련,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T/F 논의 중점 방향은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신탁제도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국내에서는 신탁이 종합 재산관리기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금융사의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하나로만 역할하는 실정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신탁이 세대간 부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신탁업법도 별도 제정을 추진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성(원본손실)있는 운용형 신탁 위주의 규율을 하고 있어, 보관·관리신탁이나 종합재산신탁의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과 같이 금전 외의 다양한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다양한 신탁업자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신탁업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탁업이 활성화된 미국·일본 등은 불특정 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의 집합운용을 우리보다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불특정 금전신탁 허용 여부 등은 금융업권간 유·불리를 따진 이해대립이 첨예하고 신탁 본연의 기능활성화보다는 업권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번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에서, 고령화·저금리·금융복합화라는 사회·경제변화에 따라 신탁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바,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의 경쟁적 상품 판매수단이 아니라,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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