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펀드 모범규준 개선..신규펀드 설정 제한 예외 인정 기준 합리화 조치
소규모 펀드 모범규준 개선..신규펀드 설정 제한 예외 인정 기준 합리화 조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2.06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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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펀드 모범규준이 개선, 연장된다.

 금융위ㆍ금감원은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2018년 2월까지 1년 연장하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기존의 소규모 펀드는 정상적인 운용곤란, 수익률관리 소홀. 경영비효율 초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현행 기준은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시, 분자(설정후 1년 경과 소규모펀드)와 달리 분모(공모추가형 펀드)는 최근 1년 내에 설정된 펀드를 포함한다. 이는 소규모펀드를 감축(분자↓)하지 않더라도 신규펀드 설정(분모↑)을 통해 소규모펀드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분모도 1년이 경과한 펀드를 대상으로 산정해,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펀드 설정 제한 예외 인정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 기준은 소규모펀드 최종 목표 비율을 5%로 설정하여 감축을 유도해왔으며, 미충족시 신규펀드 설정을 제한했다. 다만,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 &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는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규 펀드 설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소형사에 대한 예외 인정으로 중대형사와 소형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선하기 위해,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사들에 대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행정지도 변경에 따른 이행기간도 부여된다. 행정지도 변경으로 새로이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의 경우, 2017년 5월까지 변경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의 경우, 기준충족 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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