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성공...공항공사 입찰결과 관세청 특허심사에 반영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성공...공항공사 입찰결과 관세청 특허심사에 반영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7.02.03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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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그간의 양측 입장차이를 조율해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하는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2월 2일 상호 합의했다.

 지난 1일 진행된 기재부·국토부·관세청·공항공사가 참여한 정부의 조정회의에서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50%로 대폭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월 말에 예정된 인천공항 T2 개장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월중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며,

4월중 공사가 입찰평가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브랜드 입점계약·인력배치 등 영업준비를 하여 10월부터 개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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