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상승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상승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7.02.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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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부산, 세종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 

 시·도 별로는 제주, 부산, 세종, 대구, 서울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인 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 강원, 경기, 충북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및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인 18.35%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가 17.86%, 부산 해운대구가 11.01%, 부산 연제구가 9.84%, 부산 수영구가 9.79% 순으로 상승했다. 

한편, 경남 거제시가 0.36%, 강원 태백시가 0.62%, 울산 동구가 0.7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0,000호 중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는 190,969호로 86.8%, 2억 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5,005호로 11.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749호로 1.2%, 9억 원 초과는 1,277호로 0.6%였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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