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현행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한다.
그동안 국세보다 높은 수수료(1%)에 대한 납부자의 불만이 이어져 온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국세와 같은 0.8%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17.2.1.부터는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만 부담하게 되어 연간 32억 원의 국민부담 절감이 예상된다.
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편의점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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