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경보제와 연계한 제도
환경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경보제와 연계한 제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1.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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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부터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경보제와 연계해 새로이 시행하려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경보제 시행주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행정·공공기관 등의 적극적 동참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는 2월 15일부터 시작하되 올해 1월부터 참여기관과 사업장 목록화, 연락망 구축, 담당자 교육 및 모의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미세먼지 습격 이틀째…말뿐인 정부대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이날 환경부가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행정편의를 이유로 2월 15일부터 시행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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