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반덤핑 조사등 논의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반덤핑 조사등 논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7.0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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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한중 양국은 이번 공동위 개최 결과에 따라 전자적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평가하고,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협정상 규정된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후속협상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중국측 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혜주시 3곳과 우리측 새만금 1곳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한국 산업부-중국 상무부간 차관급 정례 협의채널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천시-위해시를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역‧투자‧통관 간소화 방안 등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이번 공동위에서 우리측은 중국 측에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재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HDMI 모니터 품목분류, 조미김 위생조건, 조제분유 등록제한, 수입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문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근의 화장품 수입 거부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식품‧화장품 검사성적서 인정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현지 투자 우리기업 생산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 문제 등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최근 관광‧항공 분야 및 문화‧방송 분야 일련의 중국측 제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측은 활낙지에 대한 위생검역조치, 한중 FTA상 농수산물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이행 등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기업에 대한 정부조달 분야 참여 제한, 수산업 분야 투자기업에 대한 면허제한 등을 제기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한 중국인 취업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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