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양정례등 항소심서도 징역형..의원직 상실
서청원, 양정례등 항소심서도 징역형..의원직 상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11.12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청원, 양정례등 항소심서도 징역형..의원직 상실

[데일리경제]18대 총선과정에서 '돈공천'논란을 일으키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등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2일 항소심에서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노식의원에게는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김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양정례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천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혐의를 받고있는 양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의원의 신분상 회기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배원숙 기자]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