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중국,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 개정안 4월부터 시행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7.01.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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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은 ‘외국인 중국근무 허가제도 시범 실시방안 관련 통지’를 통해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와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를 ‘외국인 중국근무허가’로 통합하여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일종의 주재원 비자인 상기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안후이, 산둥, 광둥, 쓰촨, 윈난, 닝샤 등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올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근무허가통지’와 ‘외국인 근무허가증’을 발급하며,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 및 관련 증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효기간 이내의 ‘외국 전문가 중국근무허가’와 ‘외국인 입국 취업허가’는 계속하여 유효하며, 스스로 신규 증서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중국근무분류 표준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A급인 외국고급인재, B급인 외국전문인재, C급인 외국보통인원으로 구분한다.

A급(85점 이상)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과학기술인재, 국제기업가, 전문특수인재 등의 고급인재이며, ‘녹색통로(신속절차)’와 ‘용결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B급(60점 이상)은 외국인 중국근무 지도목록과 근무수요에 부합되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외국 전문인재이다.

C급은 국가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관리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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