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바지소송사건 한인세탁업주 승소
거액의 바지소송사건 한인세탁업주 승소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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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바지소송사건 한인세탁업주 승소
 

국제적 관심을 모은 ‘바지 분실 소송’ 사건에서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의 승소로 판결났다.


미국 워싱턴 DC 상급법원은 25일(현지시간) 한인 세탁업자에 대한 5천 400만 달러 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씨 부부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 측 로이 피어슨이 제기한 3개 혐의사실을 모두 불인정, 세탁업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어슨은 세탁소 주인인 정씨가 자신의 바지를 분실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6천 7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나중에는 손실보다는 정씨가 가게에 내붙인 ‘고객만족’ 광고문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DC 지법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편타당한 고객이라면 ‘고객 만족’이란 광고가 그와 같은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정씨의 대한 승소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바트노프 판사는 피어슨에게 피고인 정씨 부부가 서류작성 등에 지불한 1000달러가량의 소송비용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또한 바트노프 판사는 행정법 담당 판사인 피어슨은 자신이 정씨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분실됐다면서 이에 따라 수년 동안 소송 관련 비용 등이 누적된 점을 들어 당초 6700만 달러의 보상비를 정씨 부부 측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피어슨이 정씨 측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바지가 당초 수선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맡긴 자신의 바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아울러 판시했다.


패소한 피어슨 판사측은 아직 판결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씨 변호사측은 피어슨이 상급심에 30일 이내에 항소할 있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피어슨 판사의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소송은 미국내외의 관심을 끄는 국제적 소송으로 부상했고, 미국의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여론까지 제기됐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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