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개지구에 대한 지자체 관할구역과 주민생활권에 대한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천 3개 자치구(동구, 남구, 남동구)에 대해 행정 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경계변경은 인천광역시 동구와 남구 간,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이 나누어진 지역으로 행자부-인천시-해당 자치구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얻은 성과로, 건물과 도로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사전에 해결하고, 관할구역 일원화로 지방세 신고 등 기업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천시 경계변경은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간 자율적 협의와 소통으로 해결한 성공적인 협업사례”라면서, “이번 성공사례를 토대로 타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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