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천400여만원 부당이익
의사 면허를 빌려 비뇨기과를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건강보험급여를 가로챈 병원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혐의로 ㄱ씨(38)와 비뇨기과 의사 ㄴ씨(55)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ㄱ 씨는 2014년 11월 10일∼올해 11월 인천시 서구에 불법으로 비뇨기과를 차리고 환자 2천671명을 상대로 진찰, 처방, 주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3천400여만 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ㄱ 씨는 의사 ㄴ 씨에게 월 1천500만 원의 급여와 원장 직함을 주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시켰다.
비뇨기과 행정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ㄱ 씨는 직접 부원장 행세를 하며 진료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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