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중소기업 부담 완화"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중소기업 부담 완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12.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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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조달청은 MAS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해 이번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갱신 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하여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대하고,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새로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구류의 경우 소수의 특정 인증보유 업체에 수주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2단계경쟁에 공동수급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소수업체만이 보유한 ‘성능인증(7점)’에 대해 ‘일반인증(3.5점)’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세 가구 제조업체의 납품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공정행위 적발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조달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시 1개월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MAS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 제한을 통해 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대비 자유로운 가격인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했다.

참고로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17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인증 평가대상 축소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17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그간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한 것”이라면서“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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