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등 프래나이즈, 유통 부문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사항 다수 적발
커피전문점등 프래나이즈, 유통 부문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사항 다수 적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12.21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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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510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총 40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주 대상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4대 부분 20개 취약분야 중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부분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유통 부문 등이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PC방, 카페, 노래방 등 4570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3003개소에서 51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하반기 점검결과, 총 3108개소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적발율은 11.9p%, 사법처리는 1.5배, 최저임금 등 금품 위반은 1.6배 증가했다. 실질적인 권리구제 금액도 1.5배나 늘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1325개소에서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43억3000만원) ▲238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2억7000만원) ▲2717개소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6여억 원 중 40여억 원을 지급완료 조치했고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개소는 시정완료, 12개소는 사법처리, 439개소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21일 현재 162개소(398건)는 시정조치 중에 있어 사법처리는 이 보다 더 늘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나듯이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근로감독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과 홈페이지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익명의 제보를 받아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적발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내년에는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를 사전계도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해 8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함으로써 현장에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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