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 급증에 초중고생 독감 건강보험 적용 혜택 확대
독감 환자 급증에 초중고생 독감 건강보험 적용 혜택 확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12.2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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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기 방학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조치사항’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플루엔자 예방 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국내 계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49주(11월27일~12월3일)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유행기준 8.9명을 초과한 후 51주(12월11일~17일)에는 1000명당 61.4명(잠정치)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협력, 학교 보건교육 강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등교 중지 등 학교 내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필요시 조기 방학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유행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0~18세 소아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보험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건보적용이 가능하다.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나 한미플루, 리렌자 로타디스크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H3N2)형으로  적기 치료 시 폐렴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 신속히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신부, 만성질환자, 의료인 등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을 받고 학생의 경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집단생활을 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등의 이용자 및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히 지킬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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