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으려면 30일까지 본인 명의개서 또는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배당받으려면 30일까지 본인 명의개서 또는 본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12.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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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발행회사는 상기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회사에 사전확인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30일(금)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 되어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실물주권을 증권회사로 입고시키면 직접 소지함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배당이나 제반 권리 행사가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 처리되므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

한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 등록하여야 하고,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거주지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및 배당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30일(금)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12월 27일(화)까지는 매수하여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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