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지역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출입제한등 조치
AI 발생 지역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출입제한등 조치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12.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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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이성호 안전처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및 수습대책 강화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하고  미발생 지역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행동지침에 따라 AI 발생 지자체가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해 총력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안전처는 현재 운영 중인 ‘상황관리반’을 재난대응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AI방역대책지원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소방 급수 지원,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통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및 방역소독 등 현장 지원과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를 안전처,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하고 협업기능을 강화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철새서식지 내 축제 등 행사 자제, 철새 위치추적 등 철새 서식지관리 및 예찰, 매몰지의 환경 기술지원, 주변 지하수 관정 관리 등 환경관리에 나선다. 

행자부는 지방행정 총력 가동과 지자체 방역활동 지도 감독을 맡고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조치와 감염예방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경찰은 지자체 요청시 방역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안전처는 지자체 AI 방역실태를 점검해 방역대책본부 미설치와 형식적 편성, 거점소독소·이동통제초소 설치 규정 위반, 축산차량·농장관리 안전관리 미흡사례 등을 시정 조치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또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 등 9개 시도에 이동·거점 통제소 운영,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52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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