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업주 부담 산재보험 올해 수준 유지
내년 업주 부담 산재보험 올해 수준 유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12.06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이 현행과 같이 1.70%로 유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지난 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내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16.5.30 법안제출),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여 ’17년도에는 올해 수준인 1.70%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하였다.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되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키로 하였다.

아울러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되며,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이 34.0%에서 32.3%로 일부 하향조정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