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7만 가구 분양권전매 가능
수도권 17만 가구 분양권전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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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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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7만 가구 분양권전매 가능

[데일리경제]강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도권 분양권 상태에 있는 17만 여 가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부동산뱅크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을 조사한 결과 17만 76가구(미분양 1만 3,120가구 포함)로 나타났다. 이들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단지로 전체 분양권상태인 물량(19만 5,500가구)의 9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이 1만 9,10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시(1만 8,707가구), 수원시(1만 3,693가구), 남양주시(8,748구), 광명시(8,666가구) 등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혜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7,620가구, 동작구 5,130가구, 동대문구 3,786가구, 은평구 2,438가구 등 총 3만 4,517가구가 인천에서는 서구 3,429가구, 남동구 2,920가구, 연수구 2,256가구 등 총 1만 4,342가구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는 물론 각종 청약자격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에서는 당첨사실 및 유주택 유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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