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여권으로 계좌 개설 가능한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 여권으로 계좌 개설 가능한 서비스 시행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11.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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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금융권 최초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만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해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어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으로 여권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발표함과 동시에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여권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도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이번 여권 비대면 계좌 개설 시행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고객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준비 중이며 관련 정책에 따라 2017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여권 계좌 개설 서비스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써니뱅크를 이용하여 은행, 카드, 증권, 보험까지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신나는 한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써니뱅크 로그인 만으로 ▲예금 잔액 조회 ▲신용카드 거래내역 및 결제금액 ▲보유 주식 조회 ▲보험 보장내용 등을 써니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계좌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를 동시에 발급 신청하고 써니뱅크 모바일 상담을 통해 은행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상담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더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신한 써니뱅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여권 본인인증 계좌 개설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 수단을 개발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많은 고객들의 금융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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