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분양금 연체이율 최고 3% 인하
SH공사, 분양금 연체이율 최고 3% 인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10.29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H공사, 분양금 연체이율 최고 3% 인하

[데일리경제]서울특별시SH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을 위해 연체이율을 최고 3%까지 인하하며,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도 1.5배에서 1.22배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적용한 분양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 연체이율은 년14%로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개선 후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1%, 1개월 이상~6개월미만 12%, 6개월 이상은 13%로 인하하여 10월부터 적용한다.(참고,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 년 14%~22%)

따라서 계약자는 연체기간을 감안하여 미납분양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연체료 납부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10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 연체분은 14%, 이후 연체분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SH공사는  "분양금연체이율 인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여 미납하고 있는 분양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아파트 불법거주배상금은 체납을 하지 않는 다수의 임차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나,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불법거주배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임차인 대부분이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율을 시중은행 연체이율 수준으로 인하하게 되었다"는 설명했다.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