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KIKO피해 중소기업 대출시 'NO소송 특약' 으로 물의
신한은행, KIKO피해 중소기업 대출시 'NO소송 특약' 으로 물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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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KIKO피해 중소기업 대출시 'NO소송 특약' 으로 물의

[데일리경제]신한은행이 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신청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KIKO피해를 본 기업에 '중소기업 유동성 자금 지원신청서"를 보내면서 신청서에 ‘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소송 자체를 막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신한은행측은 소송불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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