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로 혼선..박 "비서진 일괄사표 지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로 혼선..박 "비서진 일괄사표 지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10.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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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협조를 거부해 제대로 된 절차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는 영장 집행 초기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며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돌연 거부, 검찰에 자료를 전달해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안 수석과 정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 수색을 집행하겠다고 전하자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더 이상의 압수수색 진행을 승낙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더는 압수수색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같은 공무소는 형사소송법상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공무원이 소지·보관할 물건 중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때문이다.

검찰은 더이상 압수수색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를 결정했고, 내일 다시 집행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밤중에 비서진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까지 아무런 예고도 없었던 일괄사표지시는 상당수 비서진이 반대했다고 전해지나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현재의 다급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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