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늑장공시논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의혹만 무성
한미약품 늑장공시논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의혹만 무성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10.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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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폐암신약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 발생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 파기등 주요 발생사실을 늑장 공시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 미국 제넨텍과 1조 원 규모의 표적 항암신약 기술 수출 계약 내용을 공시했다. 호재성 공시였다. 그러나, 이튿날 30일 오전 9시 29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계약해지 사실을 공시했다. 채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다.

한미약품 주가는 지난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10% 넘게 주가가 올랐다. 호재성 공시가 나온 29일에도 등락폭은 있었으나 전날보다 6000원 오른 1주 기준 62만원에 마감했다. 그러던 것이 30일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는 전일대비 -18%까지 급락했다.

30일 공시효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시점은 29일 오후 7시 6분이었으나 30일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까지 14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었고, 공시를 내기전 이미 공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등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도 이같은 점을 감안, 한미약품의 공시(수출계약 파기건) 등과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28일 제넨텍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 규정에 따라 다음날인 29일 오후 4시 30분께 이를 공시했다"고 설명하고 "공교롭게도 29일 오후 7시6분께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어 "공시규정상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공시하면 되나 호재 발표 직후 악재 발표로 인한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시하고자 했다"고 해명하고 "30일 장 개시 이전에 공시에 관해 한국거래소와 협의하고 이를 당사 내부에서 수정,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장 개시 후 29분이 지나 공시하게 됐다"고 공시지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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