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이 막내리다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이 막내리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9.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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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개월동안 롯데그룹과 신회장에 대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용두사미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신동빈 회장은 1천 700억대 횡령 배임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롯데 오너 일가 및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에서 이사 명분으로 수백억원대의 급여를 받은 혐의도 적용되면서 구속여부가 주목을 받아온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대와는 달리,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기각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과잉수사 및 증거불충분등을 이유로 수사미흡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고, 또다른 의견으로는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재벌 봐주기의 표본이라는 엇갈린 시선이 존재한다.

신동빈 회장은 검찰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불구속기소)씨등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의 500억원에 이르는 빼돌린 자금이 신회장의 주도적인 역할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으나, 신 회장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했다고 주장해 빠져나갔다.

이로써 구속영장 기각은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에게는  여유를, 검찰에게는 또다른 숙제를 낳게 하고 있다.

외견상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이 이인원 부회장의 죽음으로 키워드를 분실했고, 뚜렷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롯데건설 등의 비자금 조성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탈세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곧 신동빈 회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강수를 둔다고 해도 새로운 중대한 비리혐의가 추가로 제시되거나, 소명되지 않는 이상 구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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