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과 관련,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다.
행정자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장소가 아닌, 행사·축제 장소 등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추가로 신고해야 했으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푸드트럭 이동영업은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로 신고하면 즉시 수리된다.
행자부 및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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