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기업은 제외..자산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대기업집단 공기업은 제외..자산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9.27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공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3년마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는 건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및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대기업 집단 공시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고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공기업 집단을 제외했다. 대기업 집단 지정 제외 기준도 동일하게 두 배 상향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 4월 1일 지정된 대기업 집단 중 자산 10조 원 미만인 집단과 공기업 집단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오는 30일에 즉시 지정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 조치 규정을 뒀다.

대기업 집단 지정일도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는 4월 15일까지)에서 5월 1일(부득이한 경우는 5월 15일까지)로 변경했다.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1736개) 중 상당 수 회사(1110개, 63.9%)의 주주총회가 3월 20일부터 3월 31일에 개최돼 지정일(4월 1일) 전까지 자료 제출와 검토에 애로가 큰 점을 고려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주식 소유 현황 및 채무 보증 현황의 신고 기한도 함께 매년 4월 말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했다.

이 밖에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현행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개정 시행령 시행(2017년 7월 1일)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자산 1000억~5000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와 관련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5000억 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 조치 규정을 뒀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 집단의 공시 의무가 강화돼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 기능과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 노력 등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