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회수조치
아모레퍼시픽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회수조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9.27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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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유독성이 강해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된 문제의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는 모두 아모레퍼시픽 제품으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베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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