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로비자금 3억수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5일 제이유 측으로부터 `세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 2004~05년 주수도 회장 측으로부터 "국세청 관계자 등에게 부탁해 세무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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