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15년전 살인사건 해결 ‘태완이법’ 이어 옥시3법 발의
서영교 의원, 15년전 살인사건 해결 ‘태완이법’ 이어 옥시3법 발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6.09.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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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국회입법의 성과로 피해자의 한(恨) 달래줘 다행"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시킨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인해 흉악범죄의 진범들이 밝혀져 성과를 이루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집앞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여섯 살 태완이가 고통 속에 숨졌지만 흉악한 살인범을 끝내 찾지 못하고 억울하게 남은 미제사건을 보며 제2, 제3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도록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다.

 서영교의원이 4만명의 입법청원과 수차례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태완이법’이 탄생됐고, 이 ‘태완이법’은 국회의장상을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선정한 19대국회 최우수국회의원 입법상이 수여된 바 있다.

이 법의 시행이후 지난달에는 15년 전 전남 나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성폭행 후 살해한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이 검거됐고, 어제 2001년 발생한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져 붙잡혔다. 이 외에도 장기미제사건 270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 의원은 이같은 미제사건의 진범 검거소식에 “천사같은 태완이의 희생으로 전국의 많은 피해자 가족들의 희망이 되었다”며 “국회에서의 입법노력이 흉악범죄의 단죄로 이어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나아가 살인범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이었다.

 한편 서영교의원은 20대국회가 개원하며 제1호 법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피해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등 옥시3법을 발의해, 또 한번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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