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수터, 샘터, 우물 등 13.3%(208개소) 수질기준 초과
전국 약수터, 샘터, 우물 등 13.3%(208개소) 수질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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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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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수터, 샘터, 우물 등 13.3%(208개소) 수질기준 초과

[데일리경제]환경부는 2008년도 2/4분기에 전국 1,635개소의 약수터, 샘터, 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 중 1,569개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수질검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13.3%인 208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시설 중 수원고갈,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66개소를 제외한 1,569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에서 미생물(5), 유해영향물질(27), 심미적 영향물질(16) 등 48개 전 항목을 조사하였다.

수질기준 초과유형 및 시․도별 초과현황을 보면, 수질기준이 초과된 208개소 중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186개소(89.4%)이고 증발잔류물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이 15개소(7.2%)이며,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이 초과된 시설이 7개소(3.4%)이다.

수질기준이 초과한 사유로는 먹는물공동시설 주변의 오염원 증가, 애완 및 야생동물의 분변 등의 영향증가, 시설 상류의 봄철 등산객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2/4분기 기준초과율을 비교해 보면 2006년 18.4%, 2007년 15.8%, 2008년 13.3%로 초과율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초과율은 광주가 35.3%로 가장 높았고, 경남(30.9%), 대구(27.3%), 부산(24%), 서울(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208개소에 대해 사용중지(108개소), 폐쇄(23개소) 등의 조치와 함께 안내판에 “사용중지(사용금지)” 또는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된 경우에는 “장기간 먹을 경우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을 알리는 게시문을 게재하였다.

미생물 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사용중지 하고, 주변오염원 등을 제거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조치하고, 이를 1년간 계절별로 수질을 다시 측정하여 초과한 경우에는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초과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먹는물공동시설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훈령)』을 개정하였다.

미생물살균기 설치여부, 시설 폐쇄여부 등을 심의토록 하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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