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제도 시행...6만원~24만원까지 지급
유가환급금 제도 시행...6만원~24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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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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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 시행...6만원~24만원까지 지급

[데일리경제]국세청은 30일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10월부터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직접 입금되며, 유가환급금은 ’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된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번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전화상담을 원할때는 유가환급금상담센터 (1544-2030)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2008년 중도퇴직자는 금년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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