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10.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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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데일리경제]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7년 소득하위 10% 가구의 소득대비 통신비 비중은 9.5%로 소득상위 10%가구(1.9%) 보다 5배 높아 소득이 적을수록 부담이 높은 상황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 가계통신비중 이동전화가 6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중 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해왔다.

요금감면 주요내용은, 우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감면 폭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0,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자는 기존 71만명에서 대상자 약 425만명(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 차상위계층 약 270만명) 으로 확대되며, 이중 이동전화가입율 90%에 해당되는 약 382만명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신청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해당되는 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차상위계층 가구원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차상위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가구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차상위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이동통신사와 함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나갈 방침이며, 10월 중에 이동전화 신규가입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희망할 경우 중고휴대폰을 무상으로 구입․이용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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