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받을 수 있게 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자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받을 수 있게 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08.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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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과 기간, 취급은행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월세대출은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원칙상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달 22일부터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결혼한 사람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도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난다.

월세대출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한 곳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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